서울시,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결제 전 의심은 안심!
- ‘11월’에는 블랙프라이데이(24일) 해외직구, 구매대행 관련 피해 예보제 발령
- 큰 폭 할인 의심, 최종 구매가격 확인,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유의사항 안내
- 온라인 피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2133-4891)’ 문의 시 대응방법 등 안내
- 시 “연말 소비심리 악용한 피해사례 유의 당부… 공정‧합리적 소비생활 도울 것”
# A씨는 2021년 11월경 해외 쇼핑몰에서 65인치 TV를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당시 물량이 없어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 B씨는 2022년 11월 중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했다.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피가 분쇄되지 않는 등 기계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 상품이라 A/S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 서울시는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한 달 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 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 증가하는 주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 피해 분석, 11월에는 ‘해외직구’ 관련 피해 상담건수 급증>
☐ 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 시기별 소비자피해예보 품목을 정하고 있으며 매달 상세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해 오고 있다.
1월 | 겨울의류 | 2월 | 포장이사 | 3월 | 사설 강습 |
4월 | 건강식품 | 5월 | 야외 활동복 | 6월 | 체력단련회원권 |
7월 | 냉방용품 | 8월 | 숙박․여행 | 9월 | 택배 |
10월 | 난방용품 | 11월 |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 12월 | 인터넷 교육서비스 |
<시기별 소비자피해예보 품목>
☐ 분석 결과, 최근 4년간('19~'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총 569,828건으로 이중 중국 광군제(11월11일)․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이 열리는 ‘11월’에는 371건 상담이 접수됐고 이는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이중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가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큰 폭 할인 의심, 최종 구매가격 확인,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유의사항 안내>
☐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유의하고, 사기의심 사이트인지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서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등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당부했다.
☐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과 청구시점 차이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환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신용카드회사에 청구하는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어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 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 의심 ▴연락처 등 명확한 사업자 정보가 없는 사이트는 피하거나 이용후기 등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 확인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해외 거래 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이 왔을 때, 통상 120일 안에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 제공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 해외직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시 소비자 주의사항 |
□ (거래전) 한정수량, 한정기간, 파격적인 가격 조건 등의 SNS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하지 마십시오.
○ 블랙프라이데이 전후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유명브랜드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서 주의해야 합니다.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등록된 사기사이트와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명, URL 등을 대조해봐야 합니다.
□ (거래전)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환불 정책을 확인하고 구매 후기 등을 검색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와 거래하십시오.
○ 국내 열린시장(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를 통해 해외직구 시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고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해외직구 최종 구매가를 국내 구입가격과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하십시오.
□ (거래시)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판매자의 주문 취소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기회비용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거래시)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거래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배송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십시오.
□ (거래시) 해외사이트 이용 시 계좌이체 및 송금은 이용하지 마시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십시오.
○ 사업자 연락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자료 구비하여 결제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차지백서비스“ 또는 페이팔의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