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수정가결” -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
2025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안 )“ 수정가결 ” -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 로 완화 ,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 □ 서울시는 2024 년 1 월 17 일 제 1 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안 ) 을 " 수정가결 " 하였다 . □ 이번 변경 ( 안 ) 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 반면 ,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 '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 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 은 당초 요건을 유지 , 대토지 소유주 등 '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 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 <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내용 > 현 행 개 선 ( 안 )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 아울러 신설되는 '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 < 반대동의율 원안 / 수정안 비교 > 구 분 원 안 (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안 ) 수정안 입안 재검토 민간재개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 토지등소유자 20% 이상 반대 공공재개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 입안 취소 민간재개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입안 취소 비율은 원안 유지하되 아래 문구 추가 ‣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 공공재개발 토지등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