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 65세 이상 장애인 및 만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 11월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12월부터 서비스 실시월 최대 350시간 지원

- 노인성 질환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수혜자 매년 430명 증가 예상

- 고령 장애인의 돌봄 불편 해소와 지역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기대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11월부터는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2020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22.5)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20.12.)

 

< 서울형 급여 확대 개요 >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

개선

개선

65미만 장애인

65미만 노인성 질환장애인

65이상 장애인

모든

장애인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에서 별도 선정)

350시간

(5,449천원)

지원 없음

200시간

(3,114천원)

350시간

(5,449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00시간

(3,114천원)

지원 없음

100시간

(1,557천원)

200시간

(3,114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120시간

(1,868천원)

지원 없음

지원 없음

120시간

(1,868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100시간

(1,557천원)

지원 없음

지원 없음

100시간

(1,557천원)

기능제한(X1) 점수 :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 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 532점이 만점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가형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수급자)에게 최대 월 480시간(7,475천원)에서 최소 월 60시간(936천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수행)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1~15 구간으로 구분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수행)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국가형 급여 이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대 월 350시간(5449천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7천원)을 서울시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정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65세 이상 장애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 (노인성 질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으로 정하는 24가지 질병)

개선 내용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기능제한(X1)* 점수에 따라 100~350시간 제공

기능제한(X1) 점수 :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 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 532점이 만점(국민연금공단이 평가)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확대 개요 >

개선

개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제공 급여

지원 없음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독거가구(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선정)

350시간

(5,449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00시간

(3,114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120시간

(1,868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100시간

(1,557천원)

기능제한(X1) 점수 :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 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 532점이 만점(국민연금공단이 평가)

65세 이상 장애인

개선 내용 : 연령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서울형 급여 동등 지원

 

< 65세 이상 장애인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확대 개요 >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

개선

개선

65미만 장애인

65이상 장애인

모든

장애인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독거가구(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선정)

350시간

(5,449천원)

200시간

(3,114천원)

350시간

(5,449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00시간

(3,114천원)

100시간

(1,557천원)

200시간

(3,114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120시간

(1,868천원)

지원 없음

120시간

(1,868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100시간

(1,557천원)

지원 없음

100시간

(1,557천원)

기능제한(X1) 점수 :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 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 532점이 만점(국민연금공단이 평가)

 

ㅇ 지원 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ㅇ 본인부담금 : 없음

 

󰏚 신청 및 이용방법

ㅇ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접수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진단서(와상, 사지마비)

ㅇ 이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시 결제(바우처)

ㅇ 사업 개시 : 서울시 승인 익월부터 이용 가능 이용시점 전월 신청

붙임

 

Q&A

 

1.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ㅇ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급여의 경우 국가형 급여수급자로서 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이고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일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의원에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올해 12월부터 지원 예정이며, 11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12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를 제공합니다.

 

3.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서울형 급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새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만65세 이전부터 서울형 급여수급자였다가 만65세가 되면서 중지됐거나 급여가 감소된 경우가 이번 지원 대상자입니다.

 

4. 11월에 만65세가 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서울형 급여수급자였다가 11월에 만65세가 도래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급여의 감소나 삭감없이 만65세 이전에 받던 급여와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경우 왜 이전에는 지원되지 않았나요?

ㅇ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012월 헌법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20225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ㅇ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에 서울형 급여 제도개선을 통하여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11월에 신청하시면 12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 경우도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