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 이상 장애인 및 만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 11월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12월부터 서비스 실시, 월 최대 350시간 지원
- 노인성 질환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수혜자 매년 430명 증가 예상
- 고령 장애인의 돌봄 불편 해소와 지역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기대
□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11월부터는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만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22.5월)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20.12.)
< 서울형 급여 확대 개요 >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 | 개선 前 | | 개선 後 | ||
만 65세 미만 장애인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장애인 | 만 65세 이상 장애인 | 모든 장애인 | ||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에서 별도 선정) | 350시간 (월 5,449천원) | 지원 없음 | 200시간 (월 3,114천원) | 350시간 (월 5,449천원) | |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 200시간 (월 3,114천원) | 지원 없음 | 100시간 (월 1,557천원) | 200시간 (월 3,114천원) | |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 120시간 (월 1,868천원)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120시간 (월 1,868천원) | |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 100시간 (월 1,557천원)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100시간 (월 1,557천원) |
※ 기능제한(X1) 점수 :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 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 532점이 만점
□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가형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수급자)에게 최대 월 480시간(월 7,475천원)에서 최소 월 60시간(월 936천원)을 제공하고 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수행)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를 1~15 구간으로 구분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수행)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국가형 급여 이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대 월 350시간(월 5백449천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월 1백557천원)을 서울시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정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①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 (노인성 질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으로 정하는 24가지 질병)
○ 개선 내용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기능제한(X1)* 점수에 따라 100~350시간 제공 ※ 기능제한(X1) 점수 :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 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 532점이 만점(국민연금공단이 평가) |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확대 개요 >
개선 前 | | 개선 後 |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 제공 급여 | |
지원 없음 |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독거가구(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선정) | 350시간 (월 5,449천원) | |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 200시간 (월 3,114천원) | ||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 120시간 (월 1,868천원) | ||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 100시간 (월 1,557천원) |
※ 기능제한(X1) 점수 :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 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 532점이 만점(국민연금공단이 평가)
② 만 65세 이상 장애인
○ 개선 내용 : 연령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서울형 급여 동등 지원 |
< 만 65세 이상 장애인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확대 개요 >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 | 개선 前 | | 개선 後 | |
만 65세 미만 장애인 | 만 65세 이상 장애인 | 모든 장애인 | ||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독거가구(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선정) | 350시간 (월 5,449천원) | 200시간 (월 3,114천원) | 350시간 (월 5,449천원) | |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 200시간 (월 3,114천원) | 100시간 (월 1,557천원) | 200시간 (월 3,114천원) | |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 120시간 (월 1,868천원) | 지원 없음 | 120시간 (월 1,868천원) | |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 100시간 (월 1,557천원) | 지원 없음 | 100시간 (월 1,557천원) |
※ 기능제한(X1) 점수 :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 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 532점이 만점(국민연금공단이 평가)
ㅇ 지원 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ㅇ 본인부담금 : 없음
신청 및 이용방법
ㅇ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접수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진단서(와상, 사지마비)
ㅇ 이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시 결제(바우처)
ㅇ 사업 개시 : 서울시 승인 익월부터 이용 가능 ※ 이용시점 전월 신청
붙임 | | Q&A |
1.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ㅇ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ㅇ ‘서울형 급여’의 경우 ‘국가형 급여’ 수급자로서 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이고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일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병․의원에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올해 12월부터 지원 예정이며, 11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12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매월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를 제공합니다.
3. 만65세 이상 장애인으로 서울형 급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새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만65세 이전부터 ‘서울형 급여’ 수급자였다가 만65세가 되면서 중지됐거나 급여가 감소된 경우가 이번 지원 대상자입니다.
4. 올 11월에 만65세가 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ㅇ 현재 ‘서울형 급여’ 수급자였다가 11월에 만65세가 도래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급여의 감소나 삭감없이 만65세 이전에 받던 급여와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경우 왜 이전에는 지원되지 않았나요?
ㅇ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2022년 5월「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ㅇ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에 서울형 급여 제도개선을 통하여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11월에 신청하시면 12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매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 경우도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