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재테크다. 3시간이면 끝내는 초간단 권리분석

1. 경매는 재테크다. 소유자·채무자는 인도명령 대상자
2. 경매의 종류와 부동산경매 절차
3. 1시간이면 끝내는 초간단 권리분석
4. 지적공부와 경매부동산의 표시사항
5. 경매정보 사이트의 경매정보 읽기
6.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위의 권리
7. 경매의 기본은 말소기준권리를 아는 것
8.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수·소멸되는 권리

1번 읽고 바로 써먹는 실전경매 권리분석
9.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경매! 최선순위 권리가 근저당권인 경매사건
10. 경매는 언제까지 하나! 무잉여 경매사건
11. 최선순위 권리가 가압류인 경매사건
12. 할아버지 가압류 경매사건
13. 압류가 최선순위인 경매사건
14.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채권자인 경매사건
15.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매사건
16.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경매사건
17.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건물만 매각대상인 경매사건
18. 선순위 지상권 임야 경매사건
19. 감정가의 44% 낙찰! 담보 지상권 경매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는 방법
20.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인 농지 경매사건
21. 불법 형질 변경, 무허가 건물이 있는 농지 경매사건

선순위 가등기의 진실! 소액으로 큰 수익!
22. 감정가의 41% 낙찰! 최선순위 가등기 경매사건
23. 감정가의 47% 낙찰! 배당요구하지 않은 최선순위 가등기 경매사건
24. 담보가등기 경매사건
25. 최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인 경매사건

경매가 좋다. 임차인이 좋다
26.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
2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임차인
28. 소액보증금 임차인

배당을 알면 당신은 중급자
29. 물권 상호간의 배당순위
30. 채권 상호간의 배당순위
31. 물권과 채권간의 배당순위
32. 확정일자 임차인,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대한 배당
33.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

초저가의 비밀은 임차인의 비밀
34. 배당요구하지 않은 대항력 임차인
3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갖추고 배당요구한 임차인
36. 보증금을 증액한 임차인
37.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금채권
38. 전입신고 → 근저당권 → 확정일자 임차인

양다리 임차인, 전세권자 겸 임차인
39. 전세권자 겸 임차인(확정일자 → 전세권 → 근저당권 → 전입 → 경매)
40. 전세권자 겸 임차인(전세권 → 전입 → 압류 → 확정일자 → 경매)
41. 전세권자 겸 임차인(전세권 → 근저당권 → 전입 → 경매 → 임차권 배당요구)

특수주소변경과 전 소유자가 임차인
42. 특수주소변경 임차인
43. 전 소유자가 임차인
모르면 내가 당한다. 만나지 말아야할 임차인
44. 세대합가 임차인
45. 임차권 양도·양수 임차인
46. 대위변제 임차인
47. 임차권 등기 임차인













돈과 관련된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얍류,담보가등기----->말소기준권리  O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지상권---------------------->말소기준권리  X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가압류는 말소된다
가압류 : 금전과 관련된 채권, 즉 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존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전세권이라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이느이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면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전세권은 말소된다.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선수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p124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토지인도 건물철거청구권인 가처분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인 인수한다

p132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의 최우선 권리일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신청 채권자인지 확인한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했는지 확인한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했으면 매각으로 소멸,배당요구 안했으면 인수

p134
지상권 취득방법
1.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서 취득
2. 상속,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선순위 지상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안된다.
선순위 지상권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선순위 지상권자가 말소동의서를 제출하면 말소된다.


p154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m2미만이어야한다.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에 경매에 나온 경우--->농지전용사업계획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부분이 있는경우--->사후 원상복구 계획서


P176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 하며 배당요구를 하면 담보가등기
p180
1.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
2. 2순위 가등기는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한다.
3. 최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다. 낙찰자가 인수한다.
4. 문건접수내역과 매각물건명세표를 통해 가등기의 인수여부를 알 수 있다.





1.담보 2.소멸 3.배당요구 인수 4.매각물건명세서 5.매매예약 매매계약 6. 예약 완결 보전 7.10년  8. 10년

P191
선순위 가등기 경매사건
1.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며 배당요구를 하면 딤보가등기다.
2. 선순위 가등기권자 임의 경매신청채권자이면 담보가등기다.
3.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한다.

P192
임차인이 있을때의 권리분석키포인트
1. 등기부등본의 말소기준권리를 찾는다.
2.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한다
말소기준권리->주민등록 전입신고일 : 인도병령 대상자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말소기준권리 : 대항력 잇는 임차인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1 
상가건물가액의 2/1의 범위
















P217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반드시 예상 배당을 해보고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다 배당받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P219
물권 상호간의 배당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해 결정




P221
채권은 채권의 발샌원인 및 발생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채권금액에 비례해서 같은 순위 즉 동순위로 배당하게 됩니다.

A안분배당=(배당할금액XA채권/총채권)








P250



 P265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에 발생한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p275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유형
1. 전입신고->말소기준권리->경매신청->임차인 배당요구 안함
2. 전입신고+확정일자->말소기준권리(근저당)->임의경매신청(근저당권자)->임차인 배당요구

3. 전입신고+확정일자->말소기준권리(근저당)->강제경매신청(임차인)

4. 전입신고->말소기준권리->확정일자->임의경매신청->임차인배당요구


p328
A근저당(소액)->B전입신고->A경매개시결정->B배당요구하지 않을때 임차인 양도양수가능성이 있다.







P330
1.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가 확인한다.
말소기준권리->전입신고 순이면 임차인은 인도명령대상다
2.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이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다.
전입신고->말소기준권리 순이면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인지 확인한다
3.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 하였다면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 했나 확인하고 임차인의 배당액을 계산한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P334
경매개시 결정이후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해 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이 있다면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는가 확인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