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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본격 지원


- 9.26.()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고시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시행

- 정비계획 수립한 단지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 없다면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 개정된 주요내용 이해도 높이기 위해 조합장 및 시·구 정비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준다.

 

서울시는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9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그간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들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계획 및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을 위한 평균 공시지가 등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재개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

- 정비사업 정보몽땅 > 정보센터 > 자료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지연 없이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최소화하여 신속히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각 조합에서 이번에 개정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여 각 구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0.4.() 교육도 실시할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있을 경우 정비사업 조합 및 시민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바뀐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에서 고심하여 만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주요 변경 내용

1. 공공기여 부담 완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 공공기여 비율 완화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변경() >

변경

기정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7)

2

3

1종일반

10%이상

15% 10%이상

20%이상

30%이상

2(7)

-

-

10%이상

20%이상

2종일반

-

-

10%이상

20%이상

3종일반

-

-

-

15% 10%이상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조정 등 (0.7 0.7 또는 1.0)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0.7또는1.0)×α건축물 + 0.7×α현금}

- 1.0 : 임대주택 및 전략 육성용도 시설 / 0.7 : 그 외 기타 시설

전략 육성용도 시설은 사회·정책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정하여 운영함

 

2. 역세권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일자리 창출, 노인·아이돌봄 등 정책기능을 연계하되, 해당 구역이 간선도로변에 연접하여 진입도로 등 확보 가능한 경우 준주거 상향 검토

 

- (대 상 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α *위원회에서 최대 350m까지 완화가능

- (필수사항) 일자리 창출, 노인·육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

- (고려요건) 주거·상업·업무 기능으로 고밀복합 개발, 중심지 위계, 인근지역 용도지역, 개발계획안, 간선도로변 접도현황, 대상지 규모(면적), 교통계획, 종상향에 따른 부영향 등

- (관련기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고려하여 상향 여부 검토

- (결 정) 관련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3. 용적률 체계 명확화·합리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용적률 체계 변경()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비고

주거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50%

150%

150200%

150200%

필로티 포함 4층 이하

필로티 포함 6층 이하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전체 1종지역 기준용적률 완화(20%) 미적용 적용

2종일반주거지역(7)

170%

190%

250%

250%

-

2종일반주거지역

190%

200210%

250%

250%

-

3종일반주거지역

210%

230%

250%

300%

-

준주거지역

300%

320%

400%

500%

-

준공업지역

210%

230%

250%

400% (신설)

-

상업지역

400%

420%

800%

-

재건축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1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시

150%

170%

200%(2)

250%(3)

250%(2)

300%(3)

2(7) 일반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190%

210%

250%

250%

2(72

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190%

210%

250%

300%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10%

230%

400%

500%

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개선(확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는 이전 기준 대비 신설·개선되는 항목

구 분

항 목

인센티브

(최대 20%p 이내)

비 고

보행

중심

생활

공간

조성

공공

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및 입체결정한 도로 포함)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등 설정)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등기로 설정) (수변친화 중복적용 불가)

10%p

이내

수변친화 중복적용 불가

열린단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 후에도 유지)

5%p

-

세대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5%p

이내

-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a a=0.1이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이내

-

고령
서비스 시설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a
a=0.1이하 * 노인복지시설 등

5%p

이내

-

층간소음 해소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5%p

이내

-

환경

친화

안전한주거지조성

친환경 건축물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 ZEB1 7.5%(15%), ZEB2 7%(14%), ZEB3 6.5%(13%),

ZEB4 6%(12%), ZEB5 5.5%(11%),

에너지효율 1++ 3%(6%), 에너지효율 1+ 1.5%(3%)

 

⦁②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 등급 3%(6%), 우수 등급 1.5%(3%)

7.5%p

(15%p) 이내

※①,중복적용 가능

- , , 동일 세부항목은 상한/허용에 동시 적용 불가

(상한에 반영한 친환경 세부 항목은 허용에 반영 불가)

 

법률·정책상 의무화시 미적용

( )는 보정계수를 적용했을 때 최대 친환경 인센티브량임

우수디자인 +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

- 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최우수 15%, 우수등급 10%)

15%p

이내

-

수변친화 공간조성

수변공간과 적극적 연계를 통한 수변친화 생활환경 조성

- 수변 접근성을 고려한 보행로 조성, 조망축 및 통경축 확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p

-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안전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p

이내

-

기타

역사문화

보전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p

-

지역특화

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간대개조 및 미래전략시설 등(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p

이내

-

5.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적용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 위한 친환경 인센티브 강화

 

친환경 건축물 유도 위해 친환경 인센티브 상한(우선적용)/허용 선택 적용(가능)

 

적용원칙

정량(%p)으로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

상한용적률에 우선 적용 후 허용용적률에 적용

 

상한용적률에 우선 적용 시 기반시설등의 설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해 남은 상한용적률에 친환경 적용 가능

(우선순위) 기반시설 등 및 임대주택 > 친환경

 

친환경 인센티브의 /각 항목은 허용/상한에 중복적용 가능하나, 동일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허용/상한 중복적용 배제

(예시) 3(상한량 20%), 기부채납 통한 상한 인센티브량 15%, ZEB4(6%) 적용 시

기부채납 후 잔여 상한량(5%)만큼만 친환경 적용하고, 1% 미적용 사각형입니다.

, 추가로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6%) 획득시 허용에 사각형입니다.

친환경 항목은 허용/상한 동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

※ ➊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중복 적용시 최대 인센티브량 7.5%p(15%p)로 제한

(동일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상한/허용 이중 적용 배제)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인증

구분

ZEB1

ZEB2

ZEB3

ZEB4

ZEB5

에너지

효율 1++

에너지

효율 1+

완화

비율

7.5%

(15%)

7%

(14%)

6.5%

(13%)

6%

(12%)

5.5%

(11%)

3%

(6%)

1.5%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5%(10%)

( )는 보정계수를 적용했을 때 최대 친횐경 인센티브량임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3%(6%)

녹색건축 우수 등급

1.5%(3%)

( )는 보정계수를 적용했을 때 최대 친횐경 인센티브량임

6. 사업성 낮은 지역(단지)의 사업성 개선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신설)

ㅇ 도입목적 :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곤란한 단지의 사업성 개선

   - 공시지가 낮을수록, 대지가 작을수록, 과소평형 많을수록 높게산정

ㅇ 적용방법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 사업성 보정계수(1.0~2.0)

ㅇ 적용산식 (아래 산식을 기본으로 세부사항은 별도 시장 방침으로 운영)

사업성 보정계수 = 공시지가 보정계수 + α + β ※ 범위 : 1.0 ~ 2.0

공시지가 보정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α : 대지면적 보정계수 β : 세대밀도 보정계수 재개발은 α, β 미적용

 

󰊲 현황용적률 인정(신설)

ㅇ 도입목적 : 현재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단지)의 사업성 향상

ㅇ 적용대상

   - (재개발) 1·2종일반주거지역 중 조례용적률 보다 높은 건축물이 있는 지역

   - (재건축) 현재 용적률이 허용용적률 보다 높은 단지

ㅇ 적용방법 (세부사항은 별도 시장 방침으로 운영)

   - (재개발) 조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현황용적률 산정하고, 현황용적률의 기준용적률로 봄

조례 용적률 초과 비율

0%

사잇값

50%이상

현황용적률

1종일반주거지역

150%

직선보간 용적률

200%

2종일반주거지역

190%

직선보간 용적률

250%

 

   - (재건축) 현황용적률까지 기부채납 없이 허용용적률 확보 허용하되,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 및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유지

< 재건축 대상단지 용적률 현황(과밀단지 149개소) >

구분

허용 ~ 법적상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2종일반주거지역(210 / 250)

17

12

29

3종일반주거지역(230 / 300)

94

7

101

준주거지역(320 / 500)

1

-

1

준공업지역(230 / 400)

18

-

18

130

19

149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