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의 기본2가지


1. 낙찰을 받았는데 추가로 돈을 더 물어줘야하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
소멸기준권리(근저당,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등 )보다 '늦게'전입한 임차인
--->고려 할 필요 없음

<선순위임차인>
소멸기준권리보다 '먼저'전입한 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신청+점유
-'전입신고+점유' 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배당신청 '중 하나 또는 전부를 하지않은 임차인



2. 낙찰을 받았는데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소멸기준권리보다 먼자 있으면 (선순위) 그 소송의 결과나 본등기로의 이관 여부에 따라서 내 부동산이 남의소유가 될 수 도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소멸기준권리보다 먼저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낙찰금의 회수가 곤란해진다. 이론적으로 소송을 통해 기존 소유자에게서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매로 전재산을 날린 전 소유자에게 돈을 받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순위 가처분과 선순위 가등기는 피하도록
------>가압류는 맨위에 있어도소멸되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