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30%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10%*

* 한전 5% 지원예정

 

2

 

지원대상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40% 이상인 곳

 

지원 제외

 

공고일 기준(’24.6.17.)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4.7.12.) 기준 과태료 미납한 상인

 

3

 

우대사항 등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0조에 의거, ’22, ’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풍수해보험(6)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감점 최대 10)

 

4

 

신청 및 접수

 

청방법 : 온나라 공문 제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24. 6. 17. ~

7. 12. 18:00

전통시장·· 지방중기청

문의처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617

042-367-7726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26

 

 

5

 

기타사항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_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6p)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_노후전선 정비사업(24p)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8

()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3

()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청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6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장동), 지역혁신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4

()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80

()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8

()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불당동),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9

()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