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70% ▪지방비:30% |
노후전선 정비사업 |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10%* * 한전 5% 지원예정 |
2 | | 지원대상 |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4.6.17.)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4.7.12.)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3 | | 우대사항 등 |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감점 최대 10점)
4 | |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온나라 공문 제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 사 업 명 | 신청기간 | 신청·접수 절차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 ‘24. 6. 17. ~ 7. 12. 18:00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 문의처
문 의 처 | 사업명 | 전화번호 | FAX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617 | 042-367-7726 |
▪노후전선 정비사업 | 042-363-7626 |
5 | | 기타사항 |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_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6p)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_노후전선 정비사업(24p)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43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38 |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3 |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2 |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청동), 소상공인과 |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76 |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40 |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41 |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장동), 지역혁신과 |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5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24 |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80 |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1-415-0638 |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동), 지역혁신과 |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39 |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81 055-268-2549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