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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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 “원안가결


서울시는 202311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내곡동 1-658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원안가결하였다.

 

금회 경관녹지 결정은 2010년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구역과 연접해 있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구역 밖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으로 별도 정비하라는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이다.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자원순환시설(고물상), 폐기물 적치 등자연경관이 훼손된 지역으로, 향후 경관녹지 5개소(면적 21,170) 조성하면 훼손된 녹지를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도 (서초구 내곡동 1-658 일대)


 녹지 조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