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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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원안가결
- 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가 118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원안가결했다. 이번 결정안은 강남구 수서동 727 1필지(부지면적 3,070.5)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광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서역 주변은 SRT, 지하철 3호선, 수인 분당선 등이 지나는 서울의 주요 관문이자 서울 둘레길 대모산 입구가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보행자를 위한 쉼터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및 사유지로 휴게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가용지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휴게 및 편의시설을 갖춘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쉼터 및 화장실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민 편의가 한층 향상되는 한편, 주변 도시 경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11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내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