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기간 안내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들에게 가구 구성원 및 벌어들인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에 따라 계산되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수입을 지원하는 일종의 근로 관련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1인 수입 가구 | 2인 수입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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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득 기준 금액    | 2천2백만원 미만  | 3천2백만원 미만  | 3천8백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2년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신청 방법


1. 모바일 통지를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의 첨부된 안내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2.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 서면 안내서의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3. 모바일 앱 설치 후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Google Play Store, iPhone App Store)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아동 지원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4. ARS(자동 응답) 전화로 신청

   - 1544-9944로 전화 걸고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5.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아동 지원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요건


- 2022년에 소득을 얻은 주민(배우자 포함)은 취업 보조금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하반기 지급 시, 2022년 결혼한 부부의 복합 총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2022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 구성원의 총 재산이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과 정산 방법


- 보조금 산출 금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해당 금액은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시 지급액과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총 임금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지원 금액을 계산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는 상반기 총 임금 + (상반기 총 임금 ÷ 근무 개월 수) × 6

  - 단시간 근로자 및 정규직 퇴직자는 상반기 총 임금 × 2

-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총 임금을 합산하여 지원 금액을 계산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국세청